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 경우 임차인의 임차권은 배당표 확정될 때에 소멸되게 됩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