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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경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이전에 임차인의 대항력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낙찰인은 낙찰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4. 선고 98마1031 결정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원래는 소멸할 예정이던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낙찰인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경매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이전에 임차인의 대항력 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낙찰인은 낙찰허가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4. 선고 98마103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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