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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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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종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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