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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정한 조건하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증액을 허용하나(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참조) 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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