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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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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법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장의비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2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에 따른 장의비 최고금액인 14,531,690원을 초과하거나 장의비 최저금액인 10,376,15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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