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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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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서울가법 2006.5.12, 자, 2005느합77,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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