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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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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후 임차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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