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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평균임금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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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버림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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