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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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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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