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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서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서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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