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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써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정기증여의 수증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수증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 답변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는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써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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