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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 기간의 진행을 중단 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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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 받은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진정상속인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진행은 중단되나요.
- 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 기간의 진행을 중단 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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