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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을 취소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참조). 이때 입양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답변
입양을 취소한 때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참조). 이때 입양 취소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에 관해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97조, 제80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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