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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흡수합병전의 회사가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에 있어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으로 나뉘어져 구성돼 본사와 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 전 회사는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흡수합병 이후 회사측이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소외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률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토록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 93다18365,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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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기업의 흡수합병 시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지급률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흡수합병전의 회사가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에 있어 사무직과 생산직 사원으로 나뉘어져 구성돼 본사와 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합병 전 회사는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흡수합병 이후 회사측이 본사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을 소외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단수지급률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토록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은 유효합니다. (대법 93다18365, 199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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