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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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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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