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각각의 근로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 2008.3.25.).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재직기간 중 일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0) | 2022.09.11 |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0) | 2022.09.11 |
퇴직금지급률이 다른 기업의 흡수합병 시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기업의 지급률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0) | 2022.09.09 |
입사 한 뒤의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이 되나요? (0) | 2022.09.03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자 퇴직금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에도 줄어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2.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