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근로자의 출산휴가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법정공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법정공휴일을 무급처리 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 또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인가요? (0) | 2022.09.09 |
---|---|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외국에 나가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0) | 2022.09.09 |
대표이사가 사정상 경영을 하지 못하고 공장장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나요 (0) | 2022.09.09 |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문서가 왔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0) | 2022.09.08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원기간만 요양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혹은 통원치료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