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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 2015두51651,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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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외국에 나가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 2015두51651,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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