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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설령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설령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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