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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늦게나마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하였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늦게나마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하였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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