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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층의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임차인으로부터 2층이 주택이 아니라 점짐같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임차인 집에 방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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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층의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임차인으로부터 2층이 주택이 아니라 점짐같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임차인 집에 방문을 하였더니 집안을 온통 빨갛게 도배하여 점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주택을 계약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도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점집으로 주택을 겸용할 경우 점집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영업행위가 목적이 되므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계약해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임대차의 목적,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이 그곳에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종료 시 현 임차인에게 도배 등 에 관해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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