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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전물을 이전 받아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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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전물을 이전 받아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비용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설치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는 유익비와 달리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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