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단체에서 단체 성격과 관계없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가요 (0) | 2022.09.10 |
---|---|
18세 미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10 |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2.09.10 |
취업규칙 변경 사항이 여러개인 경우 불이익변경인지의 판단 방법 (0) | 2022.09.10 |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0) | 2022.09.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