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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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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성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 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성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우료 여자근로잘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부소68247-306,199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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