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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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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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