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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채무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수 있나요. 또한 완성된 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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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채무자가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무의 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 볼수 있나요. 또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피담보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 건물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에 인상한 보증금을 가지고 본등기를 마쳐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 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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