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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여원 68240-249, 2000.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여원 68240-249, 200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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