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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현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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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현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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