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일하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비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수당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
자녀교육수당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0) | 2022.07.15 |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