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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사전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 2012다 89399,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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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사전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 2012다 89399,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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