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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상가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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