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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등 참조)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을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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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아닌데, 임차인이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등 참조)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을 경우, 그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1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위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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