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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남편이 소유한 상가건물인데 그의 아내의 명의로 상가건물의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의 명의를 가진 아내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차 체결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수탁자와의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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