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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4억, 월세 3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 째 임료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개월 연체조항이 있다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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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4억, 월세 3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월 째 임료가 연체되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개월 연체조항이 있다고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으나, 임대인은 환산보증금 4억이 초과되어 3개월 연체조항이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개월 연체조항은 환산보증금이 적은 소규모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여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참조), 같은 법 제2조에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이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 연체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가진 임대차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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