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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는데 임대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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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따라서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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