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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부모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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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의 부모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부모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수 있나요.


- 답변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부모는 점유보조자인 자녀를 통하여 이 주택을 점유하게 되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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