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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물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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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물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생활을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의 넓이 보다 극히 작은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차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가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의 넓이 보다 극히 적은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점포 및 사무실과 아울러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뒷편으로는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피고의 점유부분 중 일부가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어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이 사건 건물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왕복 4차선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상가건물로 건축된 것으로서 피고점유부분의 윗층 및 옆부분도 모두 경양식점 또는 식당 등의 점포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피고의 점유부분은 그 서쪽부분이 위 대로변일뿐 아니라 남쪽부분역시 약 6미터의 소로에 접하고 있어 피고도 위 양도로쪽 측면에 두개의 커다란 양복점 간판을 걸고 진열대를 설치하여 그 점유부분에서 양복맞춤 등의 영업을 하여 오고 있으며, 또 위 피고 점유부분은 그 넓이가 총 57.4평방미터인데 그 중 피고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 및 부엌부분은 합계 10.23평방미터에 불과하여(그중 방은 불과 4.97평방미터이다) 점포 및 작업실로 사용되는 47.17평방미터에 비하여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의 위 점유부분에 관한 한 이는 점포의 적은 일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으로서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097 판결). 판단기준 - ① 위치 -대로변 ② 기본적인 목적 - 상가건물로 건축 ③ 같은 건물의 현황 - 상가 ④ 실제 이용현황 - 양복점 ⑤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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