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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민등록 당시 지번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이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경락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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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민등록 당시 지번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된 이후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경락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의 주택 명도 청구가 있더라도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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