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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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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 대표의 형식적 요건(근로자 과반수를 대표)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사전협의의 대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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