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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라고 하여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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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라고 하여 생산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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