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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건물점유자가 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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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무런 권한 없이 토지위에 집을 건축한 자에 대해서 토지의 주인은 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토지의 주인은 그 집의 임차인에 대해서 집에서 나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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