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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완료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경우 임차인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본등기를 마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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