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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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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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