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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에게는 처 B 그리고 자녀 C, D가 있고 손자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고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상속재산 중에 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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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에게는 처 B 그리고 자녀 C, D가 있고 손자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고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상속재산 중에 일부를 부정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A의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B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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