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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 A의 공동상속인들은 그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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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가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 A의 공동상속인들은 그 지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한 때(민법 제1012조)에는 분할의 실행은 유언집행자 또는 그 지정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위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 다만, 그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방법이 지정된 경우,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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