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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A의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B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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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처 B 그리고 자녀 C, D가 있고 손자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고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가 상속재산 중에 일부를 부정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상속포기는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그러나 사례와 같이 차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A의 손자 E가 상속을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B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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