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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민법」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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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민법」 제1044조까지)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민법」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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