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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공증인 앞에서 하는 경우에도 증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고, 유언자가 구술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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