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당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반응형
- 질문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당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경우(「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2항). 부당변제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