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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은 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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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은 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제1항).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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