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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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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외식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사업이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동 위수탁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어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당해 위수탁계약기간으로 정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644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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